공지사항

2020 학년도 수능 분석-19년 11월 14일 시행 2019.12.01




2019년 11월 14일 시행한 2020 수능 해설

강사의 수준이 '강의의 수준'과 '학생의 결과'를 만듭니다!

수능 분석은 류도완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화법과 작문영역

4번 문항

 발문에서 “(가)의 입론을 쟁점별로 정리”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를 살펴보면, 찬성측 입론과 반대 측 입론이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은 ‘서로 다투는 중심사항’입니다. 즉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찬성 측의 입론을 보면, 인공지능 면접의 ‘편리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반대 측에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쟁점이 됩니다. ‘경제성’과 ‘경제적이지 않습니다’의 언급을 통해 ‘경제성’ 역시 쟁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측은 ‘객관성’을 들고 있지만, 반대 측은 ‘빅데이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대상과 사안에 치우칠 수 있다’로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⑤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반대 측의 근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문법영역

11번 문항

 ③번에서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살펴보면 ‘다의어들의 의미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③에서 사용된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 이르다’의 의미는 각각 ‘도달하다’, ‘시간이 빠르다’는 의미로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두 단어는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⑤의 경우 제시문 3문단을 살펴보면 ‘주변의미는~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표현을 근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주변의미는 추상성이 강화되기에, ⑤의 ‘구체적’은 틀린 진술로 보아야 합니다.


12
번 문항

 민수가 말한 ‘빚쟁이’는‘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라는 표현을 이해했을 때 ‘화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희의 표현에서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에서 ‘빚쟁이’는 영희 즉 화자를 지칭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로 대립적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금방’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희의 표현에서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표현에서 ‘왔었는데’라는 표현이 과거시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금방’은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민수의 말에서 ‘금방 올 거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진술한다고 보아야 하니 역시 대립적 관계라 보아야 합니다.


14
번 문항

 문법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기본적인 품사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①의 ‘하늘에 뜬’의 ‘뜬’은 동사 ‘뜨다’로 보아야 합니다. 동사에 ‘-(으)ㄴ’이 결합된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한 학생들이 ‘뜬’을 동사 현재형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동사 현재형은 ‘-는’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먹는, 자는’ 형태와 같습니다. ‘-는’과 ‘-(으)ㄴ’은 이형태가 아니니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③에서 ‘남다, 차다’는 동사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번 문항

 이 문제에서 오답이 나온 학생들은 Ⓒ의 ‘ᄃᆞ리’ 표현에 혼동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ᄃᆞ리’의 경우 현대어 풀이에 나와 있듯이 ‘다리’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니 주격조사는 생략되는 것이 맞습니다.


독서영역

16번 문항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얘기하는데 이는 3문단의 마지막 구절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두 문장을 합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용적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①과 ②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
번 문항

 전통 인식론자는 믿음의 태도에 있어 세 가지를 선택하는데 반해, 베이즈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즉 ②의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를 언급하는 것은 베이즈주의자의 의견이라 보는 것이 적합하다.


18
번 문항

 4문단에서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이 관점에서는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 표현한 ①은 옳지 않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조건화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된다.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행위를 이끌어내는 전제로 진술한 ②는 옳지 않다.

 3문단을 보면 ‘명제들 중에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③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는 ‘믿음의 정도를 가진 인식 주체에게 적용될 수 없다’ 고 했기에 틀린 표현이다.


19
번 문항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었다. 먼저 명제를 살펴보면 ‘(나) 체육관에 흰색 수첩이 있다’ 명제는 ‘(가) 병의 수첩은 체육관에 있다’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반면에 ‘(다) 병의 집에 수첩이 있다’는 명제는 (가)를 거짓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따라서 ②에서 얘기한 (나)를 통해 (가)의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③의 (다)를 통해 (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올바른 진술이다.

 ④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가)와 (나), (가)와 (다)가 각각 관련된 명제라는 것이다. 즉 관련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조건화 원리에 의거해 믿음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⑤에서 얘기하는 병과 정의 초기 믿음 정도가 달랐다는 것은 같은 명제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의 가치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 명제에 대해서도 다른 믿음의 가치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병이 정에 비해 (가) 명제에 대해서는 낮은 믿음의 정도를 부여했어도, 정에 비해 (나) 명제에 대해서는 높은 믿음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결과적으로 둘을 합치게 되면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는 같은 값이 될 수도 있다.


26
번 문항

 오답률이 65%가 되는 문항이다. 먼저 ③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③은 ‘이종 이식으로 인해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이종 이식은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문단에 보면 ‘레트로바이러스는 ~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들어가 ~감염시킨다’는 내용을 통해 ③을 해결할 수 있다.

 4문단의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 세포를 파괴한다’는 표현은 5문단 ‘그런데~ 살아남는다’는 문장을 참고한다면 숙주 세포를 죽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5문단의 ‘이런 세포로부터 유래된 자손의 모든 세포가 갖게 된 것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는 구절과 합쳐보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세포는 죽거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가지게 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3문단에 보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모든 포유동물에 존재하고 있으니, 현재 살아있는 포유동물들은 감염된 상태에서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레트로바이러스를 물려준 숙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즉 ④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 보면,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⑤에서 언급된 ‘숙주 세포의 효소를 이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번 문항

 ①의 비용에 대한 언급이 2문단에 되어 있다.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지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식 수술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언급이지, 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식편 자체의 비용을 낮춘다는 진술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상식적으로 ‘이식편의 비용’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기 교체’ 역시 인공 장기에서의 ‘부품 교체’ 정도로 언급되어 있지, ‘이식편의 정기 교체’는 제시문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28
번 문항

 (보기)에서 ‘줄기 세포는 ~ 분화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①에서 언급한 ‘전자기기’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4문단의 첫 번째 문장 ‘이종 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③의 ‘동종 이식에서 레트로바이러스가 발생한다’는 언급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9
번 문항

 먼저 ①,③,④,⑤에 나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와 ②에 나오는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는 숙주로 보는 것이 옳다. 반면 ‘자신’은 바이러스 자신이라 보아야 한다. ㉠은 숙주의 DNA를 가지고 있고, ㉡은 바이러스 자신의 DNA를 만들 수 있다.

 4문단 두 번째 문장에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DNA의 일부분으로’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은 DNA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반면 ㉡은 자신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와 ④가 해결된다.

 5문단을 보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해당 세포 안에서는 바이러스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언급된다. 즉 ㉠은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은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숙주에게 동화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역전사 과정을 통해 숙주의 DNA에 끼어들어 감염시킨다‘는 의미는 자신이 속한 생명체인 숙주의 DNA가 아닌 바이러스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과 ⑤가 해결된다.


39
번 문항

 ①에서 언급한 ‘신용도’는 ‘신용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가중치’와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젤1 협약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획일적으로 100%로 정해져 있기에, 회사채의 신용도의 변화에 따라 BIS가 달라진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문단의 마지막 문장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살펴본다면, ②의 최저비율이 동일하다는 구절을 틀렸다.

 3문단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③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채를 매각해 회사채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 가중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30% 대의 국채를 매각해 20%대의 회사채를 구입한다면 오히려 가중치는 낮아지게 된다.

2문단에 보면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 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3문단을 보면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 승인 하에 은행이 사용’으로 언급되어 있다. 즉 바젤Ⅱ 협약에서는 기존 바젤1 협약에서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을 ‘신용 위험의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으니 ④이 올바른 답이 된다.

 4문단을 보면 ‘바젤Ⅲ 협약에서는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구절이 있다. 위험자산에 대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비율 합이 8%를 넘어야 하고 이중 기본자본은 6%를 넘어야 한다. 여기서 ⑤에서 언급한 ‘보완자본이 2%가 넘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이 10%, 보완자본이 0%라 하더라도 바젤Ⅲ의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0
번 문항

 가장 어려웠던 문항으로 오답률 75%가 나왔다.

 ①의 경우 분모를 먼저 계산하면 300억+300억+400억이니 1,000억이 된다. 분자는 50억+20억+40억이 110억이 된다. 계산하면 BIS 비율은 11%가 되니 규제비율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② 회사채는 가중치 50%를 적용했을 때, 300억이 되니 원래 규모는 600억이라 보아야 한다. 위험 가중치가 원래 50%에서 20%로 변하게 되면, 600억*0.2이니 120억이 된다. 원래 적용된 위험가중자산 회사채 부분 300억 대신에 120억을 넣으면 분모가 작아지니 전체 비율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③ 국채와 회사채의 위험가중 자산은 동일하게 300억원이다. 2문단에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회사채의 원래값이 컸음에도 결과값이 같다면 회사채에 곱해진 가중치가 더 작은 값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④ 바젤1에 따르면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는 100%로 일괄적으로 규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중치 50%를 적용했을 때 300억이니 초기값은 600억, 따라서 100%를 곱한 결과값은 그대로 600억으로 적용된다.,

 ⑤ 바젤Ⅲ 협약에 따르면 분모는 변함이 없지만 분자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그 상황에서 보완자본이 10억 증액된다면, 분자는 80억원이 된다. 바젤Ⅲ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젤Ⅲ 협약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어야한다’는 또다른 조건이 있다. 따라서 50억 즉 5%가 되는 기본자본은 바젤Ⅲ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1
번 문항

 ㉠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라는 지시어가 보인다. ‘이런’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앞 문장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내용은 ⑤가 된다.


문학영역

22번 문항

 ⑤의 앞구절을 살펴보면 ‘돛단배에 노랫소리 고기 파는 장사아치로구나. 경치도 좋거니와 生理라 괴롭겠느냐’에서 대상은 ‘장사아치’로 보아야 한다. 장사꾼들은 강을 왕래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비록 生理(생계를 위해 해야할 일)이지만, 경치가 좋으니 괴로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4
번 문항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항이었다.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은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아우라고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렇기에 ‘작가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아우이지만 그의 삶을 동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5
번 문항

‘자연에 대한 새 맹세가 깊었지만, 관직생활에 대한 꿈이 섞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두 가지 모두를 긍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②에서와 같이 자연을 부정하거나, ③에서처럼 속세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에 있는 것처럼 정치 이상을 자연에서 실현하는 것도 적절한 해석은 아니다.


31
번 문항

‘유대감’은 동일한 처지에서 느끼는 공통감을 갖는 관계를 얘기한다. 혹부리 영감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것은 ‘같이 못사는 사람’이라는 동질감이 아닌 ‘동향 출신’이라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


34
번 문항

 ① A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B ‘진양궁에 들어갔던 일’ 등 과거를 언급하고 있다.

 ② A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B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③ A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의 아래로 되게 하셨는가?’

 ④ 장씨가 공주에 비해 또는 세형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B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36
번 문항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세기의 경우에 갈등의 원인은 ‘백공의 거짓말’이 되고, 유세형의 경우에는 장씨를 가련하게 보는 ‘유세형의 성격’이 원인이 된다. 가법과 성격의 대립은 드러나지 않는다.


2005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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