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의고사 분석-20년 4월 24일 시행 고3 교육청(3월) 모의고사 2020.04.26

2020년 4월 24일 시행한, 고3 3월 모의고사 분석

강사의 수준이 '강의의 수준'과 '학생의 결과'를 만듭니다!

                    모의고사 분석은 류도완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화법/작문/문법영역

*7번 문항

조건을 살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상 독자를 청소년으로 한정하라는 것과 마무리는 ‘건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라는 것,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①의 경우는 예상 독자에 ‘직장인들’을 포함시켰고, ③,④,⑤ 경우도 독자를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8번 문항

③은 ‘게임산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된 것’에 반박하는 내용이 제시문에 활용되고 있다는 진술입니다. 사행산업(射倖産業)은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산업을 지칭합니다. 제시문에서는 ‘게임 산업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지 사행산업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게임 산업이 사행산업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번 문항

A의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중독’은 게임 이용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게임업체의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게임중독세를 물리게 되면, 게임 업체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보기)의 내용을 보면, ‘게임중독’이 게임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게임업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의 차이점은 게임중독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로 인한 책임의 주체입니다. ②,④,⑤는 논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③은 게임의 유해성의 책임을 ‘이용자들’로 한정짓고 있기에 (보기)의 근거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번 문항

잘 입다[잘립따]의 경우 ‘ㄴ’이 첨가된 후, ‘ㄹ’교체됩니다. 또한 ‘ㄷ’도 ‘ㄸ’으로 교체됩니다.

값 매기다[감매기다]의 경우 겹자음에서 ‘ㅅ’이 탈락한 후, ‘ㅂ’이 ‘ㅁ’으로 교체됩니다. 따라서 공통된 음운 변동의 유형은 ‘교체’입니다.


*12번 문항

㉠ ‘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 친구들이 많았다’가 결합하면서, ‘친구들이’주어가 중복되어 생략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은 ‘친구들’을 꾸며주는 관형절의 역할을 합니다.

㉡ ‘(내가) 마지막 문제를 풀다+( )이 생각보다 어렵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문제를 풀다’가 명사절로 안기면서, 주격조사 ‘기’와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빵을 주셨다+ 나는 빵을 형과 함께 먹었다’가 결합하면서 ‘빵을’이 중복되기에 하나가 생략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이 관형절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 ‘그는 집에서 지금 산다+그는 집에서 머무르다+그는 희망했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집에서’가 생략되어, ‘지금 사는’이 집을 꾸며주는 관형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집에서 머무르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 ‘그들은 이미 알았다+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결합하면서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항

‘굵은 소금’은 ‘굵은+소금’이며, ‘굵은’은 동사의 활용형이 아닌, 형용사의 활용형입니다.


*14번 문항

Ⓒ에 사용된 ‘놓였다’는 ‘놓이었다’가 축약된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었’으로 보아야 합니다.


독서영역

*17번 문항

① 평균 세율은 세액/과세표준

    실효 세율은 세액/총소득

    과세표준=총소득-공제금액

따라서 총소득은 과제표준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세율은 실효세율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3문단 첫째줄을 살펴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례 세율구조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구조’로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율구조’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18번 문항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은 세액으로 인해 줄어드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은 ‘소득’이 아니라 ‘효용’입니다. 즉 x축과 y축의 변화가 아니, x*y 즉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역시 전체효용의 크기(전체 면적)에서 줄어든 효용의 크기(줄어든 면적)의 비율이 동일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x축(소득)만 기준으로 잡는 것은 틀렸습니다.


*19번 문항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소득에서 동일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가장(家長)의 소득이 부양가족 구성원에게 배분되기에, 소득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로 인한 효용(만족감)도 줄어들겠죠.


*20번 문항

(가): 0~100만원의 경우 세율은 10%

     100~200만원의 경우 세율은 10%

     200~300만원의 경우 세율은 10%

     평균세율 10%로 유지되기에 비례세율 구조

(나): 0~100만원의 경우 세율은 30%

     100~200만원의 경우 세율은 30%

     200~300만원의 경우 세율은 30%

     평균세율 30%로 유지되기에 비례세율 구조

(다): 0~100만원의 경우 세율은 10%

      100~200만원의 경우 세율은 20%

      200~300만원의 경우 세율은 30%

     평균세율 20%, 고소득일수록 세율이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


*28번 문항

① 2문단을 살펴보면, ‘부호화 절댓값에서는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산값이 부정확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 둘 다 오버플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 ㉠,㉡ 둘 다 정수의 절댓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비트는 3칸이라 보아야 합니다.

③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둘 다 최상위 비트에 1을 표시해야 합니다.

④ ①에서 설명했듯이 오버플로로 인해 ㉠은 계산값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⑤ 부호화 절댓값으로 표시한 음의 정수를 ‘1의 보수’형태로 바꾸어야 하기에 ㉠과 ㉡의 절댓값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9번 문항

(가)

4의 2진수 절댓값은 100이 됩니다. 이는 양수이기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부호화 절댓값, 1의 보수법, 2의 보수법’은 모두 음수를 표현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수이기에 최상위 비트에는 0을 위치시켜, 0100으로 표현합니다.

7의 2진수 절댓값은 111이 됩니다. 이를 1의 보수로 바꾸면 000이 됩니다. 그리고 음수를 표현하는 최상위 비트 1을 채워넣으면, 1000이 됩니다.

0100+1000=1100으로 표시되고, 오버플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3의 2진수 절댓값은 011입니다. 이를 1의 보수형태로 바꾸면, 100이 됩니다. 여기에 1을 더하면, 101이 되고, 최상위 비트에 1을 덧붙이면, 1101이 됩니다.

-4의 2진수 절댓값은 100입니다. 이를 1의 보수형태로 바꾸면, 011이 되고, 1을 더하면 100이 됩니다. 최상위 비트에 1을 덧붙이면, 1100이 됩니다. 1101+1100=11001이 됩니다.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맨 위칸은 버리고 1001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최상위비트 1은 음수라는 표시이기에, ‘2의 보수법’을 역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즉 001에서 1을 빼면, 000이 되고, 이를 1의 보수로 만들게 되면 11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수라는 표시를 하게 되면, 1111이 됩니다. 즉 –7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30번 문항

1의 보수법으로 보면 0000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11역시 최상위 비트가 1이기에, 음수로 판단되면 1의 보수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1000이 되어 ‘부호화 절댓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2의 보수법’은 음수표현방식을 해결하였다고 했기에, ②,⑤에 적용됩니다. ⑤의 1111은 1의 보수법으로 나타내면, 1000으로 만든 후 거기에 1을 더해야 하기에 1001이 됩니다.


*31번 문항

1문단 마지막을 살펴보면, ‘통각 수용기에는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감각 적응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⑤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2번 문항

2문단을 살펴보면, ‘C섬유를 따라 전도된 통증 신호가 대뇌피질로 전달되면, 대뇌 피질에서는 욱신거리고 둔한 지연 통증을 느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①에서 언급한 ‘통증 신호는 대뇌 피질로 전달되지 않는다’진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3번 문항

3문단에 ‘NMDA 수용체도 활성화되어 나트륨 이온뿐만 아니라 칼슘 이온도 유입된다. 이 경우 칼슘 이온으로 인해 대뇌 피질로 통증 신호의 전달은 일어나지 않지만’ 구절이 있습니다. 즉 칼슘 이온은 통증 신호의 전달을 가로막는 방해물질로 보아야 하기에,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4번 문항

(보기)에서 아스피린은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역치를 낮춘다고 나와 있으니, 정리하면 아스피린은 통각 수용기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면 아편 수용체와 결합하는 엔드로핀과 같은 진통 신경 전달 물질은 통증신호가 2차 신경 섬유로 전달되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모르핀은 엔드로핀과 비슷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니, 통증신호 전달을 가로막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문학영역

*22번 문항

(가)글을 살펴보면 ‘그 밧긔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라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글에도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번 문항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임이 아무가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는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존재라고 볼 수 있기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술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번 문항

마지막 문단을 살펴보면,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술자는 스스로가 ‘장사꾼처럼’행동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지, ④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스로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5번 문항

② ‘이 마음 어리기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충절을 지키는 자신의 마음을 어리석게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그런 절개를 처음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난 후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6번 문항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내는 “느이 삼촌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도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와 서술자의 인식과 달리 그 저승사자는 삼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즉 처음부터 삼촌을 데리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따라서 ④에서와 같이, 저승사지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언급입니다.


*37번 문항

A에서 ‘흉측스런 오른쪽 뺨~우리 둘째 삼촌하고 비슷한 인상’이라는 표현은 전쟁에 참전한 삼촌이 상이군인이 되어오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번 문항

한림이 올린 제문에 보면 ‘도시 액운이 한림의 죄오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향이 죽었다고 보기 보다는, 자신이 아내 될 이를 미리 더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에 언급된 ‘계모에 대해 남아 있는 인향의 한을 모두 풀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2번 문항

주변 배경에 대해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락장송이 희색(즐거운 기색)을 하고, 한림을 반기고 있으며 즐겁게 노래 부르는 새들은 인향이 되살아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4번 문항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너에게서...’라는 표현에서 생략된 부분은 (보기)를 고려한다면, 너에게서 알게 되었다. 또는 너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늘은 밝음과 연계되는 것이기에,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②의 ‘밝음이 어둠을 사라지게 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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