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의고사 분석-20년 6월 18일 시행 고3 평가원(6월) 모의고사 2020.06.28

2020년 6월 18일 시행한, 고3 6월 모의고사 분석

강사의 수준이 '강의의 수준'과 '학생의 결과'를 만듭니다!

모의고사 분석은 류도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화법/작문/문법영역

*2번 문항

연설 내용 2문단을 살펴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한 산림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의 방법이 ‘산림 조성’인데, 마지막 문단을 보면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라고 했으니, 기존의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항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처럼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에 달리는 댓글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댓글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달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9번 문항

②에 대응되는 부분은, ‘초고’의 1문단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놓친 것이, ‘흡수하여’가 아니라‘흡수하며’입니다. 즉 ‘관절의 충격을 흡수한다’와 ‘장기와 조직을 보호한다’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연결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⑤는 초고의 3문단을 살펴보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와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마신 경우’를 대조적으로 살펴 봅니다. 또한 ‘물을 마신 경우’와 ‘물을 마시지 않은 경우’의 과제 수행 능력을 비교해서 살펴 봅니다.

*11번 문항

제시문 2문단을 살펴 보면, ‘지시 표현은 ~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다’, ‘대용 표현은 ~ 언급된 말, 언급될 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같이 갔던 수목원’은 영선의 말에 언급되어 있으니 지시표현이 아니라 대용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14번 문항

‘건강의 첫걸음이다’가 서술어인 문장은 ㉠을 기준으로 앞을 살펴 보면 됩니다. 즉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걸음이다’문장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주기적으로 운동하기’이며, 이 절은 주격조사 ‘가’가 붙어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기’가 서술어인 문장은 ㉡을 기준으로 앞을 살며보면,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입니다. 여기서 ‘실천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지에서 이미 ㉡의 역할은 서술어라고 밝혀 주었기에, 실천하기가 명사절의 형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한다면’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일 것입니다. 여기서 명사절 ‘실천하기’의 경우 ‘원한다면’이 타동사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천하기’ 뒤에 목적격 조사 ‘를’를 생략된 표현이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실천하기를 원한다’즉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된’이 서술어인 문장은 일단 앞절(그것을~ 원한다면)과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이 서술된 문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경우 ‘계획 세우기가 제대로 되다’와 ‘계획 세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 문장이 결합된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되다’의 경우 보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다’는 의미일 때는 보어가 아닌 부사어를 동반합니다. 즉 ‘계획 세우기’는 주어, ‘제대로’는 부사어입니다. 마지막 역시 ‘계획 세우기’는 ‘선행되어야 한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번 문항

앞말을 잘 살펴 보면 됩니다. ‘봉사, 너, 때’는 체언이며, ‘도울’은 관형어입니다. 즉 체언 뒤에 붙은 단어들은 품사로 추론하고, 관형어와 띄어 쓴 단어는 품사가 다른 의존명사가 됩니다.

독서영역

*17번 문항

①의 경우 (가)의 5문단을 살펴 보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심은 ~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④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면 (가)의 3문단을 살펴 보면, 최종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 것은 과거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 1문단을 보면, 역시 과거제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지방의 관료가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다고 서술되었으니, 과거제가 지방의 관료들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18번 문항

(나)의 3문단을 보면,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이 아닌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했기에, 공공성과 상충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봉건적 요소가 아닌 자신이 가진 개인적 욕망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19번 문항

(가)의 2문단을 살펴 보면, 익명성의 확보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2문단 1번 문장을 보면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익명성의 확보는 사회적 지위 획득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번 문항

1문단에서 언급된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 2,3문단은 빛을 사용하는 광학적 기술을 4문단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언급은 2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니, 이미지 센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빛을 이용한 광학적 기술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항

① 2문단을 살펴 보면, 카메라 모듈은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어 장치는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언급되어 있고, 3문단 1번 문장에는 렌즈를 움직이는 벙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보이스코일 모터가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② 자이로 센서는 2문단 마지막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장치에 전달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영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속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7번 문항

4문단을 살펴 보면, 특징점은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밝기 차이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은 밝기 차이가 커야 된다는 말이며, 이동과 회전을 하게 되면 영상이 흔들릴 수 있고, 이에 따른 밝기 차이의 변화는 작아야 합니다. 5문단에서 이러한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이 오래 걸린다고 언급되어 있고, 오래 걸린다는 것은 계산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28번 문항

5문단을 보면,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이를 잘라 내면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잘라낸다는 것은 기존 영상의 손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번 문항

2문단과 3문단을 살펴 보면, 다국적 기업들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편법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자국에 있는 회사의 이윤을 줄이는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31번 문항

법인세가 높은 A국가에 회사 a와 법인세가 낮은 B국가에 회사 b는 서로 같은 회사 즉 자회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수익을 올린다면 법인세율이 높은 a회사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a회사는 수익을 줄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억지로 수익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가 구입해야 할 원자재 즉 경비도 a회사 구입한 것처럼 또는 a회사가 b회사에 로얄티 등을 지급한다고 처리해주면, 두 회사의 합계 매출은 같은데 반해 b회사의 매출이 높아지고 a회사의 매출은 낮아지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는 이윤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줄이게 됩니다.

*32번 문항

4문단의 내용을 풀어서 보면,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하면 영업비밀 및 특허에 대한 대가가 줄어들기에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기에 유인 비용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하면 기존의 특허 기술을 응용한 기술 등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 전반의 발전이 느려진다는 접근 비용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식 재산 보호 정도가 강해지지만, 후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기술의 급속한 개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 정도를 낮추어 모방 기술을 널리 도입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① 주도적인 국가는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들이기에 자신의 기술 수준을 지키고자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높이고 싶어합니다.

③ 특허권이 과하게 보호된다고 생각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게 되면 유인비용이 발생하고 접근비용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33번 문항

31번 문항에서 설명했지만, 법인세가 높은 B국가의 회사의 이윤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법인세가 낮은 A국가의 이윤을 높인다고 해야 합니다.

문학영역

*23번 문항

(가)시의 1연에서 ‘무엇’은 일제 식민지 시절 화자가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광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지금 7연에서 기다리는 ‘무엇’은 조국의 번영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조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화자는 샛별에게 숨으라고 했고,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표현했으니, 샛별과 싸릿순은 조국의 발전과정에서 화자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대상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항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무와 같은 각각의 존재들은 그 존재 자체가 가진 가치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를 생명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워 아름답게 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현실 즉 사람 자체가 귀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와야 또는 공부를 잘해야 평가받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그런 심정을 나무에 투영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푸르름(나무의 도구적 가치 즉 인간으로 비유하면 돈을 벌어오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34번 문항

②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민씨가 서술대상인지, 서술주체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씨는 어리숙한 황만근 씨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씨가 서술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민씨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37번 문항

만약 토끼가 주술적인 복수를 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체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주먹밥을 토해 내는 것은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기에 토끼의 복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9번 문항

봉우리의 모양은 하얀 옥을 묶어 놓은 듯(아름답고), 동해 바다를 박차고 있는 듯(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영속성(오래 계속되는 성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40번 문항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유정(즉 마음이 있다)하게 만들어졌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늘과 땅을 만든 조물의 마음 즉 조물주의 기운이 자연 곳곳에 맺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맞지만,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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