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의고사 분석-20년 5월 21일 시행 고3 교육청(4월) 모의고사 2020.05.31


2020년 5월 21일 시행한, 고3 4월 모의고사 분석

강사의 수준이 '강의의 수준'과 '학생의 결과'를 만듭니다!


                                                모의고사 분석은 류도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화법/작문/문법영역

*4번 문항

발문을 살펴 보면 ‘입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측의 입론을 살펴 보면 ‘현금 없는 사회는 ~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라는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현금 없는 사회가 가져올 부작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축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5번을 살펴 보면, 오히려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문항

주어진 조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글의 주장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은 바람직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지 3,4 만이 남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선택지 4입니다.


*9번 문항

‘자료 2-나’는 학생들이 폰트 파일의 저작권을 확인하는 법을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자료3’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저작권 내용이 너무 복잡해 사용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제도적인 허점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식 개선보다는 제도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1번 문항

㉡ 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 전체 ‘우리가 쓰던 물품이 전부 안 들어가겠는데’를 살펴 보면, ‘쓰던’의 주어는 ‘우리가’가 되며, ‘들어가다’의 주어는 ‘물품이’가 됩니다. 따라서 ‘물품이’의 경우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주어가 아니기에, 문장은 의도부정이 아닌 상태부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12번 문항

‘몯 드르며’는 ‘부처를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의 현대어 풀이로 이해했을 때,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항

‘ㅔ’모음은 중모음이기에, ‘-저설성’에 해당하며, ‘ㅗ’모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중모음은 ‘-고설성’에 해당하기에, ‘고설성’을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 역시 동일합니다.


*14번 문항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아’를 붙여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① ‘묻었다’는 ‘묻다+고=묻고’,‘묻다+어=묻어’의 형태로 활용되기에, 규칙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러’는 ‘이르다+고=이르고’,‘이르다+어=일러’의 형태로 활용되기에, 어간 ‘르’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③ ‘이르러’는 ‘이르다+고=이르고’,‘이르다+어=이르러’의 형태로 활용되기에, 어미‘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④ ‘우러러’는 ‘우러르다+고=우러르고’,‘우러르다+어=우러러’의 형태로 활용됩니다. 이 때 어간에 있던 ‘ㅡ’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규칙으로 보면 안 됩니다. ‘ㅡ’탈락은 규칙활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⑤ ‘파래’는 ‘파랗다+고=파랗고’,‘파랗다+아=파래’의 형태로,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ㅎ’불규칙 활용입니다.


*15번 문항

보기를 살펴 보면,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본용언에 붙여 쓸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 ‘적어 둘 만하다’는 ‘본용언+보조용언+보조용언’의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와 ‘둘’은 붙여 쓸 수 있다는 얘기이지, ‘둘’과 ‘만하다’를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영역

*17번 문항

보기에서 각각의 유체는 ‘뉴턴 유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뉴턴 유체’를 검색해 보면, ‘점성계수가 전단응력이나 전단변형률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점성계수가 고정된 상수라는 의미입니다.

지문에서 제시된 ‘전단응력=점성계수*전단변형률’의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① 공식을 살펴보면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은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뉴턴 유체에서 실험하기에, 점성계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③ 전단응력이 같다는 것은 공식에서 좌항의 값이 같다는 의미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기에 제시된 변형률은 B가 A의 두배이기에, A에 사용된 점성계수는 B에 사용된 점성계수의 두배가 되어야, 우항도 동일해집니다.

④ 전단변형률이 A와 C가 동일한 상황에서, A에 사용된 점성계수가 C에 사용된 점성계수보다 크다면 A의 전단응력이 더 크다고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B와 C의 점성계수가 같다면, 변형률은 B가 C의 두배이기에 응력의 결과는 B가 C의 두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번 문항

지문에서 제시된 공식 ‘전단응력=점성계수*전단변형률’을 다시 살펴 봅시다. 만약 y=3x의 직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3은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의 그래프에서, y축은 전단응력,x축은 전단변형률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성계수가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b그래프는 1차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a그래프는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두 번째 문단에 ‘점성이란~ 유체가 운동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④를 바꿔서 이해하면, ‘y 값(전단응력)이 변화하면서 그래프의 기울기(점성)가 달라진다’는 표현이니,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항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요네즈 용기’가 아니라 ‘마요네즈’입니다. 지문에서 ‘전단응력이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변형이 없다가 항복응력이라고 지칭되는 일정한 전단응력을 초과하면 변형이 일어나는 빙행 유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에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항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임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으로 5천원하는 짜장면을 두 그릇 먹을 수 있지만 만약 짜장면이 6천원으로 인상되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 실질임금은 하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명목임금도 하락하면 당연히 살 수 있는 물품의 수량은 줄어드는 것이니, 실질임금은 하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4번 문항

그래프를 잘 이해해 봅시다. 노동을 공급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노동을 수요하는 쪽은 기업이 됩니다. 그래프는 노동의 수요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임금)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기업 쪽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동자의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줄였을 때, 고전학파는 명목임금이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불필요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화폐환상현상으로 인해, 명목임금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⑤는 틀린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4번 문항

5문단에서 ‘상호 인정 관계에서 무시에 의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의식이 파괴되면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개인은 이를 회복하기 위해 ~ 저항하게 되는데’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①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무시는 저항의 결과’가 아니라 ‘무시는 저항의 원인’입니다.


*35번 문항

B씨에게 **시가 제시한 목적격 자아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이민자’입니다. 그러나 B씨는 목적격 나를 내면화한 것이 아니라, 반발하였고, 새로운 자아상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아상이 제시된 목적격 자아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36번 문항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모든 저항(저항은 무시로부터 시작된다고 34번 문항에서 설명하였습니다)을 인정 투쟁이라고 명명한다. 인정투쟁은 ~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범위를 확장하여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료1’에서는 ‘무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인정투쟁 역시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개인의 가치 범위의 확장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37번 문항

마지막 문단에서 ㉠은 ‘새로운 인정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은 (보기)에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일부 양도하고 사회 질서에 복종’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학영역

*27번 문항

서술자는 실향민인 조현봉(봉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처지인 고모부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됩니다. ‘내가 승곤이의 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하고 동갑내기인 그의 이름을 끝까지 고모부한테 발설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를 통해 추측해 보면, 서술자는 고모부의 아픔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8번 문항

서술자는 같은 처지인 ‘봉무제’와 ‘고모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①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신과 그(봉무제)’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0번 문항

(가)시의 1연을 살펴 보면, ‘차군(차가운)달빛을 피해’,‘둥글소의 앞발을 피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화자에게 달빛과 둥글소는 피하고 싶은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에서 언급된 ‘둥글소를 도와’는 적절한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31번 문항

(나)시에서 ‘어머니는 나의 허물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을 떼려는 힘’은 ‘모성’을 거부하거나 또는 ‘모성’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32번 문항

(가)시에서, 화자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태양이 멀어지고’, ‘혼백’들이 있는 그런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무기를 장만하고’‘의장도 꾸며서’ 마침내 짜잔하고 ‘땅 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땅속’이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시에서 화자는 ‘허물-매미’의 관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어머니를 보면서 ‘허물’이 바로 자식을 위해 희생한 모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0번 문항

제시문을 살펴 보면, ‘김동지 며느리가 ~ 저고리를 찾아내었다. 그러자 김동지 며느리가 그 저고리를 들고는 대감의 거처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감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김동지 며느리’의 의도적인 행위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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